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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 혐의 일당 검거

권윤수 기자 입력 2008-02-05 08:08:42 조회수 6

대구 중부경찰서는
사기 도박을 벌여 1억여원의 돈을 챙긴 혐의로
45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1살 이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2명을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구 지저동의 한 사무실에
도박장을 개설해 38살 권모 씨를 유인한 뒤
서로 짜고 권 씨가 돈을 잃게 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1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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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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