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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거부한 애인 때린 혐의 40대 검거

권윤수 기자 입력 2008-02-04 09:36:31 조회수 6

대구 남부경찰서는
사귀는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현금을 훔친 혐의로
43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해 7월
1년 동안 사귀던 40살 이모 여인이
만나주지 않으려 하자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지난 해 11월에는
이 여인이 집을 비운 사이 현금 2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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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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