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으로
지급이 중단된 노인 교통수당을
올 한 해에만 한시적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당초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 가운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4만여 명에게만
교통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올해에 한해 미수급자 13만 7천여 명 전원에게 월 만 400원 씩 교통수당을 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새로 65살이 되는 노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올해 추경예산에
88억 원을 반영하는 등 139억 원을
수당 지급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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