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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게 되면
이름과 주소가 공개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밖에 올해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김태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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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표시 위반 물량이 10톤
이상이거나 판매 금액이 5억 이상이 되면
위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INT▶ 이현영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매립은 연안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매립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계획을 5년 단위로 정해 기간내에 면허를 받지 못하면 매립계획이 취소되며,
지자체 관리수면도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해수부 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했습니다.
태풍이나 적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양식수산물에 대한 보험 제도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INT▶ 정수범 수산관리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데 있어 마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에 마을 자담 50%를 10%로 낮추고 그대신 지방비를 40%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민들이 어선을 바꿀 경우 톤수 적용범위를 기존의 소수점 2자리에서 한자리로 개선했으며, 톤수 변경은 신고사항에서 허가사항으로
변경했습니다.
S-U]포항해양청은 어민들이 달라지는 해양수산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놓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엠비씨 뉴스 김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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