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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폴리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연장

도건협 기자 입력 2008-01-31 17:57:01 조회수 0

대구시 달성군에 들어설
테크노폴리스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됩니다.

대구시는 사업지구인
현풍과 유가, 구지면 일대
69제곱킬로미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다음 달 말로 끝남에 따라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비와 시비 5천억원을 포함해
1조 9천억원이 들어가는
테크노폴리스 사업은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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