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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재선거 금품선거 3명 긴급체포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1-31 15:40:53 조회수 0

청도군수 재선거 금품살포 사건에 이어
영천시장 재선거에서도
선거법 위반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영천시장 재선거 당시
모 후보에게 접근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영천시 완산동 58살 정모 씨 등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정 씨 등은 재선거 당시
모 후보에게 접근해
"우리가 갖고 있는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5억원을 요구해 2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영천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또 다른 후보에게서 돈을 받아 유권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말
1명을 구속하고 돈을 받은 유권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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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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