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환경기준치 초과 건축자재 25종 사용 제한

심병철 기자 입력 2008-01-31 18:35:25 조회수 0

환경기준을 초과한 25개 건축자재가 올해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조광페인트,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 등
7개사 페인트 제품 15개 제품에 대해
휘발성유기 화합물 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했습니다.

접착제는 동양실리콘,다우실란트산업 등 2개사, 바닥재는 루벤스카페트,미스론카페트 등 2개사,벽지는 샬롬벽지가 휘발성유기 화합물 방출량 기준치를 초과해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로 고시됐습니다.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을 업체의 제품은
대양화학 제품이 포함됐습니다.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로 선정되면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학교에서의
실내 사용이 제한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심병철 simbc@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