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가는 잎 향유'와 '주걱댕강나무'
'부안종개' '버들붕어' '꼬리명주나비' 등
320종의 생물종을 국외 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국외반출 승인 대상 생물종으로 지정되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않으면
국외로의 반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국외반출 승인 대상 생물종은
우리 고유 생물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막기위해 2001년부터 지정돼 지금까지
모두 528종이 관리를 받아 왔는데
이번 추가 지정으로 848종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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