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사용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중단되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부터 선불식교통카드
사용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중단하고
연말정산 때 선불 전자지급수단으로 공제를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교통카드 발행업자 홈페이지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하는데, 대구에서는 420만 장의
대경교통카드 가운데 불과 3만 장만
등록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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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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