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수 재선거 금품살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돈을 받거나 제공한 주민들이
자수할 경우, 선처를 하겠다고 밝히자,
처벌 잣대에 형평성을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지방검찰청 송진섭 공안부장,
"워낙 처벌 대상이 많고, 영세한 농민인데다가
또 한 지역 주민만이 처벌되니까,
사실 크게 부담됩니다.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
이번에만 선처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며 속사정을 털어놨어요.
하하하 네, 저간의 사정이야 다 이해가
갑니다만은, 고질적인 병폐인 금품선거를
뿌리뽑기 위해서 50배 과태료 제도까지 도입한
점을 감안하면 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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