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르바이트생을 시켜
경쟁업체의 예식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뒤
시일이 임박해 취소해
경쟁 예식장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예식장 직원 41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3명을 입건했습니다.
안동과 영주지역 예식장 직원인 김씨 등은
지난해 2월 아르바이트생 9명을 고용해
경쟁업체의 안동과 영주지역의 다른 예식장에
계약금 5만원으로 예식계약을 체결한 뒤
시일이 임박해 취소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1억원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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