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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사망자에 진료비 청구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1-29 18:44:39 조회수 0

◀ANC▶
대구의 한 병원에서
이미 고인이 된 환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의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병원들의 부당 청구행위가 도를 넘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사는 윤모 씨는
4년 전에 숨진 아내 임모 씨의
보험급여 명세서를 최근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9일에 아내 임씨가
이미 숨졌는데도, 숨진 뒤 두차례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가 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청구를 한 것입니다.

◀INT▶윤모 씨
"아무리 눈 먼 돈이라고 하지만,
사망한 사람한테까지 보험금이 청구된다는게
황당할 뿐입니다."

해당 병원은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며
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INT▶진료비 부당청구 병원 관계자
"우리(병원) 착오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맞다. 청구가 잘못된 거다. 청구라고 해봤자
돈 3천원이고, 그렇잖아요?"

C/G] 대구에서 의원급 요양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에 따른 환수금액이
2005년 4억 6천만원이던 것이,
2006년 8억 8천만원,
지난해에는 9억 6천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C/G]

C/G] 경북지역도 2005년 5억원에서
2006년 8억 2천만원, 지난해에는
9억 2천만원으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C/G]

S/U]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병원들의 부당청구 행위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도
해당 병원에 대한 조치나 처리는
대단히 관대하고, 미약한 실정입니다.

앞서 문제가 된 산부인과도
만 천500원을 환수 조치 당했을 뿐입니다.

◀INT▶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공단에서는 (부당청구가) 한,두건 발생됐다고 해서 실사를 하고, 고발조치를 한다면,
병원에서는 어떻게 진료를 하겠으며..."

병원들의 상습적인 부당 청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도 건강보험공단은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고,
결국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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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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