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은
청도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전달하거나 받은 주민들이
다음 달 13일까지 자수할 경우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재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주민들이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제한적으로 기간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단순히 돈을 받은 주민에 한해서는
기소유예까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경찰에 자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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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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