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에서도 만 6천 명이 260억 원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2천2년부터 2천5년까지 만 9천 명에게
학교용지부담금 330억 원이 부과됐는데,
3천여 명이 77억 원을 돌려받았을 뿐
나머지 사람들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학교용지 구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 가구당 평균 180만 원 씩 부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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