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법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다음달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부터 제 11호 법정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27살 이모 씨의
공판에 참여할 배심원을 가려내는
'선정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은 본원 관할 구역인
9개 시.군.구에 사는
만 20살 이상의 시민 가운데 선정된
배심원 후보자 230명에게
선정기일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대구지법은 이 가운데 30명 가량만
최종 배심원으로 가려내
법정으로 출두를 요구한 뒤
실제 심리에는 예비배심원 3명을 포함한
12명만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피고의 유무죄를 결정하고,
유죄의 경우 양형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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