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직업 법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다음달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한태연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올들어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제 11호 법정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27살 이모 씨의
공판에 배심원을 참여시켜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은 본원 관할 구역인
9개 시.군.구에 사는
만 20살 이상의 시민 가운데 선정된
배심원 후보자 230명에게
선정기일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대구지법은 이 가운데 30명 가량을
최종 배심원으로 가려내 법정으로 오게한 뒤
실제 심리에는 예비배심원 3명을 포함한
12명만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피고의 유.무죄를 결정하고,
유죄의 경우에는 양형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동양권에서 배심원제가 사실상
처음 도입되다보니 이번 재판에
일본 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의 관심도
높다"면서
국민들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