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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변 아파트 주민 소음피해 배상결정

도건협 기자 입력 2008-01-28 20:48:18 조회수 0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 500여 명이
경부선 철도 열차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 사건에 대해
아파트 건설 시행사와 철도 관련 기관 등에게
7천 700만 원을 배상하고
방음 대책을 세우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정위는 야간 최고 소음도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 65데시벨보다 높은
72데시벨까지 올라가 그 피해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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