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은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를
설명절 특별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해
24시간 운영합니다.
세관은 이 기간 동안
전산장애 등으로
수입 요건 확인이 곤란한 경우
전화나 구두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출용 원자재는 우선적으로
통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심사 후 지급하던 관세 환급금을
먼저 지급해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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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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