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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공원터 39년간 방치는 부당"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1-26 18:47:16 조회수 0

행정기관이 공원 터를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가 부당하게 39년 동안
자신의 땅을 공원터로 묶어 놓고 있다며
53살 박모 씨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땅이 공원터로 편입된 이래
39년동안 아무런 공원 시설이 들어서지 않고
나대지로 있는 점이 인정되고"
"대구시가 무리하게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고 해도 공원시설로의 효용이
아주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570여 제곱미터 터가
지난 1969년 효목공원 터로 지정됐지만
대구시가 계속 해당 터를 공터로만 놔두자,
지난해 말 땅에 대한 공원 지정 결정을
폐지해 달라는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을 시에 냈다가
거부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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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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