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2형사부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경찰 간부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 45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경찰 간부는 대구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근무하던 지난 2006년
마약 판매상 2명으로부터 200만원을 받고는
다른 판매상을 풀어주라고 부하에게
지시하는 등 12차례에 걸쳐 3천 4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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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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