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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활성화 육성자금 지원

최고현 기자 입력 2008-01-24 17:45:46 조회수 1

자금난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들을 위해
자금이 융자 지원됩니다.

경상북도는 우수한 기술력과
창의적인 소재를 갖고도 담보능력 등이 부족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경북도내 벤처기업들을 위해
30억원을 융자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리 3% 수준의 저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지원되며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경북도내에 있으면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이나 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테크노파크 입주기업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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