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검찰 정한태 군수 구속영장 청구

심병철 기자 입력 2008-01-22 14:36:47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이 지난해 12월
자금 관리책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금품을 돌리라며
5억원 가량을 제공한 혐의로
정한태 청도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군수는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내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기소되면
군수로서 권한이 정지되고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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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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