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05년 경부고속도로에서
신모 씨의 화물차가
이동식 경계 연석을 충돌한 뒤
뒤따르던 박모 씨가 연석 파편을 피하다
6미터 아래 언덕으로 추락하자
박 씨의 손해배상금을 위해 신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한국도로공사의 소송에서
"신 씨 등은 도로공사 측에 피해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측도 고속도로에서의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계석을 설치해 2차 사고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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