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경계석 사고에 대해 도로 공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05년 3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신모씨의
화물차가 이동식 경계 연석을 충돌한 뒤
뒤따르던 박모 씨가 연석 파편을 피하다
6미터 아래 언덕으로 추락해
박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천 3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신 씨와 그의 소속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신 씨 등은 도로공사 측에 피해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는 1차 사고 뒤에
후속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 했고
도로공사 측도 고속도로에서의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계석을 설치해
2차 사고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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