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수 재선거 금품살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정한태 청도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선거기간에 사조직 운동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하고,
자금관리책 등을 통해
각 지역 선거책임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건넨 혐의로
정 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군수는 자신의 혐의 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구속된 자금관리자 등의 계좌에서
수억원대의 뭉칫돈 거래흔적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이 돈 대부분이 정 군수 쪽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장이 신청됨에 따라,
이르면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정 군수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데,
영장이 발부돼 기소되면
군수로서의 권한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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