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정한태 청도군수를 소환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경찰은
오늘 중으로 정군수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정 군수는 선거기간 사조직 운동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하고,
자금관리책 등을 통해
각 지역 선거책임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이 신청되면 이르면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정 군수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데,
영장이 발부돼 기소되면
군수로서의 권한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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