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훔친 차를 몰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날치기를 일삼은 혐의로
23살 구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 3일 울산의 한 주택가에 세워진
53살 최모 여인의 승용차를 훔쳐
전국을 돌며 날치기를 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3천여 만원의 귀금속을
날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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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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