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명절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다음달 5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밀린 하도급 대금을 신고할 경우
분쟁조정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납품일로부터 60일 안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깎거나,
돈이 아닌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모두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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