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6형사단독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벌어들인
검은 돈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인 양
가장하는 이른바 '돈세탁'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모 은행 차장
49살 백모 씨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은행원으로서
온라인 도박장 운영자와 공모해
도박 수익금을 세탁하는 등
사안이 중해 징역형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이 사건으로 20년이 넘도록 근무해 온 은행에서
퇴직해야 할 처지에 놓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예금 수신업무를 담당하던 백 씨는
지난 2006년 6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맡긴 돈 4천 800만원을 자신의 동생 계좌로
옮긴 뒤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28차례에 걸쳐
15억 6천만원을 세탁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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