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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은 주민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1-18 12:06:04 조회수 0

청도군수 재선거 금품살포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유권자들에게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청도군수 재선거 당시
정한태 청도군수 캠프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청도 주민 140여명에 대해
형사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의 과태료가 부과되면 받은 돈의 50배를
물어야하지만 공직 선거법에 따라
형사 처벌이 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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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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