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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애락원 전현직 이사에 실형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1-18 16:20:0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한센인 보호시설인 애락원 터의
매각 이권을 빌미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애락원 전 이사
66살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 천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69살 권모 씨와 59살 조모 씨 등
현 이사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 7천 600만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개발업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적극적으로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제공한 점과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재단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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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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