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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도 부가세 신고해야

이태우 기자 입력 2008-01-18 18:22:52 조회수 0

지역의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도
이 달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사이버몰을 이용해
물건을 파는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들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관련법이 새로 만들어져 이 번에
처음으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매출액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부가세 신고내용을 비교해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을 적게 신고한 경우엔 누락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추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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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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