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청도군수 재선거 금품살포 사건과 관련해
선거 당시 정한태 후보 사조직 자금관리자인
53살 정모 씨와 40살 윤모 씨 등 2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청도 재선거와 관련해 사법처리 대상자는, 이미 구속된
16명에다 2명을 합쳐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정 씨 등은
재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을 관리하면서
이미 구속된 자금책 정모 씨에게
수 천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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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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