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오늘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유세를 하던
무소속 이회창 후보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3살 이모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범행을 했고,
피해자인 이 후보가 대변인을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대선 당시
대구 서문시장에서 유세를 벌이던
이 후보를 향해 계란을 던져
파편이 이 후보에게 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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