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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횡령, 시행사 전 감사 구속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1-18 11:18:42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오늘
공사금액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모 아파트 시행사 전 감사 49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모 아파트 시행사 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4년 7월 이 회사가 분양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철거공사를
폐목처리 업체와 계약하면서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6천 200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지난 2006년 3월까지 모두 17억 7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빼돌린 돈을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채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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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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