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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한태 군수 21일 영장 신청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1-18 11:11:30 조회수 0

청도군수 재선거 금품살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정한태 군수에 대해
당초 오늘 신청하려던 구속영장을
오는 21일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정 군수에 대한 수사자료와
이미 구속된 선거사무장 48살 최모 씨 등
부정선거 관련자들의 수사자료를
정밀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정군수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선관위 등과 협의한 뒤
군수 캠프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주민들에 대한 수사여부 방침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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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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