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진 대구 서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유권자의 선거법위반 과태료를 대신 낸 혐의로 기소된 윤진 대구서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장의 경우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기위해
일체의 기부 행위를 금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3천 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대납한 것이
선거 관련성이 없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 행위에 해당되지않는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는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윤 청장이 구청장직을 잃게됨에 따라
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오는 6월 4일 치러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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