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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정당 간부 구속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1-17 09:59:28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단풍놀이를 시켜준다며 주민들을 속여
선거운동행사에 참석시킨
민주당 중앙선대위 간부 44살 남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대전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본부 출정식에
'공짜로 계룡산 단풍놀이를 시켜준다'며
주민 120여명을 선거운동 행사에 참석시키고
식사비와 운송비 명목으로
25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남 씨를 도와
주민들을 선거운동에 참석시킨
민주당 대구지역 당원 협의회장
50살 장모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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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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