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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150만원 수수 공무원 징역형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1-17 09:25:3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북지역 모 자치단체 공무원
52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노래연습장과 비디오방 등의 등록과
점검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해 6월 비디오방 업주 신 모 씨로부터
시설 점검 때 잘 봐주겠다며 백만 원을 받는 등
업주 4명으로부터 뇌물 1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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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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