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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대구 서구청장 대법원 상고심

박재형 기자 입력 2008-01-17 18:09:43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윤 진 대구 서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7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2심에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자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상고심도 기각될 경우
윤 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됩니다.

윤진 대구 서구청장은
유권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3천 500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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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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