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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신고관리 강화

이태우 기자 입력 2008-01-16 17:46:00 조회수 0

대구지방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간이과세자 신고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는 지난 해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분석했더니 지역에서 2만 2천명이
불성실 신고를 한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들 분성실 신고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 금액이 많은데도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사업장에 드는 기본 경비에 비해 소득을
너무 적게 신고한 사람들입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부가가치세는 아직 납세자의 46%가 매출이 적은 간이납부자로 분류돼,
납부면제에 속하는 사업자가
전체 사업자의 36%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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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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