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무인 단속카메라가
2곳에 새로 설치됐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달부터
달구벌대로 서남시장 건너편과
태평로 옛 전매청 앞에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시험가동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 단속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나 4톤 이하 화물차는 5만 원,
승합차와 4톤 이상 화물차, 건설기계 등은
6만 원입니다.
이로써 대구 시내 무인단속 감시카메라는
7곳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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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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