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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박재형 기자 입력 2008-01-15 17:03:41 조회수 0

대구 동구청은 이달 중순부터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주차를 하는 여객, 화물차 등의
사업용 자동차입니다.

지난해 동구 지역에서만
230여 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돼
이 가운데 110여건에 대해
운행정지와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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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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