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건립에 투자하라'며
신도들로부터 수억 원 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사찰 주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8단독 이효진 판사는
신도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 47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대구 동구 모 호텔을 사찰로 바꾸고, 청도군 화양읍에 있는 임야가
사찰터로 적당하고 투자가치가 있다며
신도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0차례에 걸쳐 7억 8천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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