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학원 체벌금지 등 조례 개정

도건협 기자 입력 2008-01-13 19:59:59 조회수 0

대구시 교육청은
학원법 조례를 개정해
학원과 교습소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신체나 정신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거나
교습시간을 초과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또 환기와 채광, 조명 등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에는
생활지도 인력과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음악과 미술학원은 시설 면적 기준을 완화했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특수교육실 등 특수교육 분야도
학원으로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