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민간 위탁기관 선정과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 개정안은
민간 위탁기관의 종류와 기간을 명시하고
대구시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한 뒤
민간 위탁 표준매뉴얼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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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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