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마다 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세 징수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다음달 말까지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자 가구 방문,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천시도 누적된 체납액이 180여 억원으로
분기마다 체납액의 30% 이상씩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우는 등
자치단체마다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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