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위해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고 돈을 받았다면 도박개장의 공동정범으로 본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위해
도박프로그램을 개발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2살 송모 씨가 제기한 항소심 공판에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도박 프로그램만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서버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주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프로그램 개발만이 아니라
공급.관리하는 행위를 운영자들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송씨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3명으로부터 수 천만원을 받고 도박프로그램을 개발해,
서버를 관리해주다
도박개장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돼
1심에서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되자,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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