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나흘 동안
구·군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
영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말까지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하고
관허 사업 제한과 신용불량 등록 등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 해 11월 말까지 431억 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금 체납액의 30%에 이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