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에 이어 영천에서도
재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뿌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천경찰서는
영천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자 비공식 선거운동원
57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주민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선거기간이었던 지난달 16일부터 사흘동안
주민 11명에게 5만원 씩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김씨와 후보자와의
연관성을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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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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